주거급여 대상·조건·혜택
(🔻신청은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🔻)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차료 또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-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
- 주거급여는 무주택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주택 수선이 필요한 가구도 포함
자격 조건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- 재산, 소득 등 종합적 심사 기준 적용
- 주택의 유형(임차, 자가)과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별도 상이
지원 혜택
- 임차 가구에 대해 주택임차료 지원
-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수선비 지원
- 지급 방식은 소득·재산 상황,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
- 최소 생활 보장 및 주거 환경 개선 목적
신청 방법
-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도 신청 가능
-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
유의사항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에도 추가 심사 요소 반영
-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
- 주거급여는 타 복지혜택과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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